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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기술

심리상담사(상담심리사) 관련 법령이 필요한 이유!

 

상담사로 일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리상담사(상담심리사) 관련 법령이다.

 

법이 없으니 누구나

상담실을 개업할 수 있고

무자격 상담사들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도움이 필요했던 내담자들이다.

 

 

늘 해외 사례가 궁금했는데,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관련 학회지를

읽게 되었다.

 

 

아래는 그것을 요약한 글이다.

 

 

 

 

 

   심리상담사 관련 법이 필요한 이유

최근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상담센터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심리상담 전공자로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재학중이며, 직업능력개발원에 등재된 상담 관련 민간등록 자격증은 4,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방영된 TV프로그램에 따르면 다수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이 돈만 주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었다. 무자격 심리상담사들로 질 낮은 상담 서비스, 고액 상담료 갈취, 성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인된 상담심리사 법 제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심리상담 관련 법령 알아보기

심리상담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주마다 심리상담사 법이 있다. 미국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전문상담사 면허증, 심리학자 면허증, 결혼 및 가족치료사 면허증, 학교상담사 자격증, 임상사회복지사 면허증 등이 있다.

 

이 중 전문상담사 면허증(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자. 미국 50개의 모든 주에는 전문상담사 법이 있다. 여기서는 Texas주의 법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Texas주의 법령에는 면허가 있는 전문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전문상담 서비스가 무엇인지,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누구인지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문상담사 면허위원회의 역할과 직무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심리치료사 및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 직업법이 존재한다. 독일의 심리치료사 자격증의 경우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도록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는 독일 심리치료사 자격증이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인정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심리상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아시아에도 관련 면허법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8년에 상담사법을 제정하여 상담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상담사법은 미국과 비슷하게 상담의 정의, 서비스의 범위, 면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01년에 심리사법을 통과시켜 상담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들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4월부터 공인심리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의 법령 및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공인심리사 서비스의 정의, 범위, 자격증 취득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자격 및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정의 및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징계까지 공인된 법령 하에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_이상민_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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