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심리상담관련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리상담사(상담심리사) 관련 법령이 필요한 이유! 상담사로 일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리상담사(상담심리사) 관련 법령이다. 법이 없으니 누구나 상담실을 개업할 수 있고 무자격 상담사들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도움이 필요했던 내담자들이다. 늘 해외 사례가 궁금했는데,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관련 학회지를 읽게 되었다. 아래는 그것을 요약한 글이다. 심리상담사 관련 법이 필요한 이유 최근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상담센터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심리상담 전공자로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재학중이며, 직업능력개발원에 등재된 상담 관련 민간등록 자격증은 4,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방영된 TV프로그램에 따르면 다수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이 돈만 주면 딸.. 더보기 이전 1 다음